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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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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단계판매 안돼요
파트너 모집 시 방판법상 제한 등 확인해야
다단계판매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활동도 하지만 아직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사람들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활동도 한다. 다른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게 되면 기존 다단계판매원 입장에서는 수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나아가 소득도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원 가입이 제한되거나, 수당을 수령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법 및 회원관리규정상 가입제한 여부 확인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미성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사람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 할 때에는 먼저 가입시키려는 사람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 등록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단계판매업자(회사)들은 각자의 회원관리규정을 통해 별도의 등록 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대부분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에 의할 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회원관리규정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피해를 초래했던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인해 업계에서 스스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장치로써 마련된 규정이다. 이렇게 방문판매법상 제한 이외에 추가 제한 규정들도 있으므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킬 때에는 이러한 제한 사유들을 두루 살펴야 한다. 방문판매법 규정에 반하여 공무원 등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방문판매법상 등록이 제한된 자가 가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때에는 가입시킨 자 또한 같은 형량의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형벌뿐만 아니라 각 다단계판매업자가 규정하고 있는 제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회원 가입시키려고 할 때 성년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이나 대학생은 아닌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인지 확인이 필요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이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어야 한다. 또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도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데 여기서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된다. 만약 취업했다는 점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여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만 자가소비형 회원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회원 가입 전 고용보험 공단에 확인 과정을 거쳐야한다.
"방문판매법 규정에 반하여 공무원 등이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그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방문판매법상 등록이 제한된 자가 가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때에는 가입시킨 자 또한 같은 형량의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설령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게 되면 그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된 사람에게도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그 사람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가입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급여액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들을 소홀히 한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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