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 해설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동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구별
‘본인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월 19,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년 전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일부 다단계판매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얼핏 보면 무엇 때문에 적발이 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이 개념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와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총 합계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각각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 –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그 등록과 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 이와 달리 물품 구매가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 이에 따르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그 주체가 다단계판매업자이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주체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원도 이를 위반할 수 있다.
▲재화 구입 등 부담 부과 행위 – 판매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물품 구매실적을 달성할 것을 그 등록과 자격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 이와 달리 물품 구매가없더라도 무조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품을 납부할 의무를 판매원에게 부과하는 것. 이에 따르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그 주체가 다단계판매업자이지만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주체에 제한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원도 이를 위반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모두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동 법에서 강하게 규율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 글의 처음에 언급했던 사례를 살펴보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급에 오르기 위해서 휴대전화 구입 후 월 19,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면 1년에 228,000원(월 19,000원 X 12개월)의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 제22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다.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가입비 또는 회원 자격 갱신비의 경우 연간 3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의 연간 총 합계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최근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유형별 금액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액의 연간 총 합계가 5만원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는 의무 부과 행위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국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최소 가입비를 수십만원씩 요구하면서 다단계판매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업체들은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3만원을 넘어선 가입비를 받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자가 맞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제품 자체보다는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만을 강조한다는점이다. ‘이것만 하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부담이나 의무를 강요한다. 대부분 이러한 회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제조합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 등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사업 수행이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 부과 등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해 보자.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다단계판매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한다. 불법적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관계 당국의 단속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적인 다단계판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현명한 판단과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