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요즘에는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인터넷 쇼핑처럼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식은 편리하고 가격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물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청약철회이다.
청약 철회란 무엇인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각 매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이를 법적인 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실물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권유에 의해 구매하게 되는 경우 자칫 충동구매를 하거나 강요적 설명에 의한 원치 않은 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때를 대비해 현행법에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청약 철회라는 장치를 마련했다. 즉, 소비자는 청약 철회(Cooling Off)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약을 파기하는 측에서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 상환 등 손해배상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청약 철회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방식에 따라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및 기간 달라져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유통방식에는 크게 무점포판매 방식과 할부거래 방식이 있다. 무점포판매 방식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단계판매는 소비자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동법 제1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2항).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할부거래 방식에서도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거래 유형별로 청약 철회의 기간이나 기산점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 해당 법률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재고 보유량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편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그리고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보호
위 청약 철회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단계판매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도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보다 더 긴 14일의 청약 철회 기간이 보장되고,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무려 3개월의 청약 철회 기간이 보장된다. 청약 철회 한 가지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다단계판매에서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을 일반적인 거래 유형에 비해 한층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거래 유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여 구입한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갑자기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식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구매를 권유받고 원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입장에서는 구입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구매의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만적, 강요적 구매 권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을 다른 유통 경로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면서 동 법률에 비해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14일이나 3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계약 조항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동 법에서 정한 기간인 14일과 3개월이 적용되며 계약서에 기재된 짧은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다단계 판매에 훨씬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다단계판매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업을 다른 유통 경로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면서 동 법률에 비해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14일이나 3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계약 조항을 삽입했다고 하더라도 동 법에서 정한 기간인 14일과 3개월이 적용되며 계약서에 기재된 짧은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다단계 판매에 훨씬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다단계판매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