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공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과 공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사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즉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즉 일반적인 회사 설립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요건과 비교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그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많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던 불법 피라미드업체의 진입 자체를 막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회사만 다단계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허들을 마련해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 중 다단계판매원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바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다단계판매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한다. 백여 개가 넘는 다단계판매업자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회사의 시스템 등을 보고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사전에 후원수당과 관련된 기준을 정해 놓고,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이나 사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특정 다단계판매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 중 다단계판매원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바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다.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다단계판매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지 선택해야 한다. 백여 개가 넘는 다단계판매업자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회사의 시스템 등을 보고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사전에 후원수당과 관련된 기준을 정해 놓고, 다단계판매원들이 다단계판매업자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제품이나 사업 시스템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특정 다단계판매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변경 절차
다단계판매업자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후원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다단계판매원들의 사업에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을 통해 후원수당 관련 기준의 변경 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변경 절차가 갖는 의미
다단계판매업 등록 시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 변경 사항은 모두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3개월 전 다단계판매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해서 통지하게 한 취지는 무엇일까? 후원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다단계판매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변경된 후원수당 관련 기준을 가지고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게 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방문판매법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3개월의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청약 철회를 통해 재고를 처리하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
요즘 사람들은 광고성 문자를 비롯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일방적인 문자나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알리는 문자에도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종종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원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변경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로 인하여 본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다단계판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판매원이라면 3개월 전 통지의 의미를 확실히 인식하고, 해당 문자 통지가 본인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