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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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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청약철회의 의미
제품을 구매한 이후 이런저런 사유로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환불을 받은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환불 즉 반품에 대한 내용을 청약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약철회라는 표현은 방문판매법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 관련 법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다. 소비자가 행하는 거래의 유형마다 각종 소비자 관련 법에서 청약철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방문판매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소비자가 제품구매 후 청약철회하는 것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하는 것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제품을 구입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를 하고, 일정한 사유로 인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가 어려울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은 제품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경우와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 기간을 기본적으로 7일로 정하고 있다. 할부거래1)는 할부거래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다.
타 법과 비교했을 때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4일이라는 장기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무려 3개월이라는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청약철회 기간만을 보더라도 방문판매법은 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에 비해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단계판매는 일반 대중들의 막연한 인식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청약철회의 예외 사유
그렇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위에서 설명한 기간 동안 청약철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는 14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은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을 청약철회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약철회의 예외 사유는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에게 적용되는 예외 사유인 과다 재고 보유 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여 인정되는 예외 사유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청약철회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더 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하거나 청약철회의 예외 사유를 더 좁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거의 다 사용한 제품을 단순 변심에 의해 청약철회하려고 할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제품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제품의 청약철회도 받아주는 것은 그만큼 해당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철회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지만, 그 밖에도 방문판매법에서는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자가 이러한 보호 장치를 훼손하는 내부 정책을 펼친다면, 소비자나 다단계판매원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보호 장치에 대해 설명을 꾸준히 듣고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거래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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