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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법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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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과의 구별
건전한 다단계판매 문화의 정착
‘다단계’라는 용어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들에게 다단계라는 꼬리표가 붙어 기사가 작성되고, 이를 접한 대중들은 점점 다단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일전에 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단계판매원부터 적법한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적법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등록 여부 등 방문판매법 규정 준수 여부에 의한 구별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는 그 영업 방식이 다단계판매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피라미드 업체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회사가 방문판매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쳤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곧 등록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상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개별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개별재화의 판매가가160만 원 이하인 제품만을 판매한다. 따라서 개별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거래가 되는 대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거래와 같이 해당 거래가 상품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지,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는 아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품 거래라면 이 또한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나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등도 불법 피라미드를 구별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영업방식에 의한 구별
다단계판매원의 입장에서 다단계판매는 사업의 한 형태이므로 당연히 수익을 바라보고 일을 시작할 것이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의 경우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상위 리더들의 사례를 활용하지만 일정한 기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법 피라미드의 경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을 시켜준다는 것과 같이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강제 교육이나 합숙을 하는 것도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영업방식에 해당한다. 과거 ‘거마대학생’ 사례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방식인데 이제는 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사례처럼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강제로 합숙을 하거나 제품의 포장을 훼손하여 청약철회를 못하게 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대한 구별 능력 길러야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과거 많은 피해를 양산했던 불법 피라미드 업체 때문에 방문판매법에는 이러한 업체들을 막기 위한 규정들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라미드 영업 방식을 잘 숙지하면 이러한 업체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평소 법에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이 방문판매법에서 불법 피라미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고 이를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방문판매법에서는 불법 피라미드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교육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통의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시장조사를 비롯해 많은 조사와 준비를 한다.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다단계판매라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많은 조사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조사와 준비의 첫 단계가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자인지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런 업체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건전한 다단계판매 문화가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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