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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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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
다단계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
다단계판매원이 아닌 사람에게 ‘다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친한 사람이라면 이유도 묻지 않고 일단 말리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같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합법적인 유통형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가 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다단계’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다단계’라는 용어의 의미
포털사이트 검색 창에 ‘다단계’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뉴스 검색을 해보면 ‘다단계 사기’, ‘다단계 일당 적발’ 등의 범죄 관련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로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회사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불법다단계업체’라는 꼬리표가 붙어 뉴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단계판매로 표현하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익의 발생을 미끼로 누군가를 회유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일으킨 회사들은 모두 ‘다단계’업체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수시로 접하게 되는 대중들은 다단계에 대해 점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 및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단계판매’ 라는 용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란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가입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마쳐야한다.
즉 다른 형태의 유통과 달리 공제조합 가입과 지방자치단체 등록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에 의해 영업활동에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비록 가입 권유 방식, 3단계 이상의 가입, 거래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등의 다단계판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미등록 판매업자일 뿐이다. 즉 법에서는 등록을 마친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자와 무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등록을 마친 다단계판매업자를 전제로 하여 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합법적인 다단계와 불법적인 피라미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한다. 또한 대중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도 용어의 사용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라는 용어 의미의 혼재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단계’라는 용어의 의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기사나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다단계’업체의 대부분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이다. 다시 말해 다단계 판매방식을 따르고 있는 ‘일반 사업자’에 불과하다. 방문판매법에 의할 때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될 수 있지만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와 차이가 있다.

가상화폐를 판매하든 상품권을 판매하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그것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면 정식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단계’업체가 된다. 이들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면 결국 비난의 화살이 ‘다단계’라는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든 회사로 향하게 된다. 방문판매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들에게 그러한 비난은 꽤나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다단계’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단계’라는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자라는 주장도 있다. 다단계가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다단계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매번 글을 쓸 때마다 강조하는 바이지만 다단계판매원 스스로가 다단계판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한다. 공제조합의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원 수첩 등에서 합법적인 다단계와 불법적인 피라미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접할 수 있다. 최소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합법적인 다단계와 불법적인 피라미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한다. 또한 대중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도 용어의 사용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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