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진출 시 사전 영업에 대한 고찰
해외 진출 시 사전 영업에 대한 고찰
사전 영업의 자제는 곧 동반성장 문화의 실천
“○○식당 ○월 ○○일 오픈! 오픈 당일 음료수 서비스” 출퇴근길에 이런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된다. 그리고 이 식당은 영업을 개시하기 수일 전부터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작은 상품을 나눠주면서 홍보를 한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고객을 모으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흔한 일이 다단계판매업에서는 ‘사전 영업’이라는 이름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전 영업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전 영업이란?
우리나라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한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전 영업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놓으면 해외시장 개척 시 사전 영업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해당 조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동 법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이다.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는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에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있고, 이곳에서 사전 영업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방문판매법,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법원의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근거해 사전 영업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위 조합이 정하고 있는 사전 영업의 판단기준은 ① 회사(또는 관계사)가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 ② 회사(또는 관계사)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③ 회사(또는 관계사)가 예비판매원을 대상으로 세미나·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판매조직을 구축하는 경우, ④ 예비판매원의 세미나·사업설명회 등의 활동을 포함한 판매조직 구축을 회사(또는 관계사)가 묵인·방조·지원하는 경우이다. 사전 영업에 대해 대법원은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신청을 하는 등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준비행위를 넘어 판매원들로부터 금원을수령하는 등 실제 영업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행위에 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2007도624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동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이 사전 영업에서는 완화돼 적용이 된다. 따라서 회사와 판매원들은 등록이 되기 전까지 사전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더욱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 진출 시 사전 영업의 문제
해외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다단계판매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국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다단계판매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국가와 필요하지 않은 국가가 있고, 라이선스 발급의 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주로 사전 영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국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강한 나라에 속하므로 우리나라의 사전 영업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사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상당수 국가에서 사전 영업으로 인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애터미가 앞으로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국가 중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 현재를 기준으로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재한 것이다. 그렇지만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고 하여 사전 영업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 자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하더라도 제품 판매 행위 및 회원 모집·교육 시에 각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규정들은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그 국가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소수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 발생
이 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분야의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고객의 관심을 얻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 진행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다단계판매업에서는 사전 영업을 금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사전영업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진출을 준비하던 회사가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믿고 영업을 준비하던 판매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판매원들의 일방적인 사전 영업으로 인해 사업진출을 준비하던 회사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회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회사는 사무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등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이렇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전 영업을 왜 하게 되는 것인가? 회사의 경우는 영업을 개시한 이후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고, 판매원의 경우는 빠른 시일 안에 상위 직급을 차지하고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다. 결국 몇몇 회사와 소수 회원들의 욕심이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어렵게 사업을 준비하던 판매원들도 이와 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애터미는 계속적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몇몇 회원의 그릇된 생각으로 그 국가로 진출하는 일이 좌절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사와 회원들이 하나 되어 노력하는 것이 회사와 회원들 모두가 생존하고 동반성장하게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