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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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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한
방문판매법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등록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다른 경제주체들에 대해 규율하는 법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본 글에서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한 사유와 최근 이 규정에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어 그 부분도 함께 소개하려 한다.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이자 판매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로부터 본인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지만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에 판매원들을 모집, 육성할 때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및 사업자인 판매원의 지위를 갖는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이중적인 지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도 다단계판매원의 자격을 제한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제한 사유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은 가입이 금지된다. 과거 불법 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반성과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의 측면에서 가입이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도 가입이 제한된다. 법에서는 성년의 경우 다른 제약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생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과거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의 사건들로 인하여 다수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내부 규정으로 대학생들의 회원가입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제한 사유의 일부 개정
상기 언급한 내용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부분은 2023년 7월 11일에 개정된 것이다. 개정 전 문구는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즉 ‘형’이 ‘징역형’으로 구체화 되었다. 집행유예는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 실형에 비해 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구법의 해석에 따를 때 벌금형이 확정이 된 사람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즉 오히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의 종류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확인 필요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제한 사유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현재 법상 이러한 제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 시킬 때 그 사람이 방문판매법에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단계판매업자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기존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본인 하위에 회원가입을 시키려는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한 숙지 및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선의로 가입시킨 사람에게 자칫 불측의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무심코 가입시킨 사람이 공무원이고, 그 사람에게 수당까지 발생할 경우 자칫 그 사람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가입시킨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등록 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으로 인하여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나 세무적으로 변화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다른 경제주체들에 비해 준수해야 할 규제들이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다단계판매가 차별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일반 경제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승유
변호사
現) 애터미(주) 해외사업부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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